대출대상 | CSS 심사대상고객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채무자의 자격기준(소득기준 및 재직기준)을 만족하는 고객 1.급여소득자 : 직장 5개월이상 재직중이며 연소득 1,200만원 이상 2.사업소득자 : 사업기간 4개월 이상 유지 중이며, 연소득 600만원 이상 3.연금소득자 : 연금 1회 이상 수령했으며, 연소득 600만원 이상 *연금소득은 공적연금(국민연금,공무원연금,군인연금,사학연금)에 한함 ※단, 여신취급제한(CSS심사 판정결과 거절)고객은 제외 ※중복 소득 인정 : 합산소득 기준으로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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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 최대 3,000만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이내(100만원 단위) |
대출금리 | 연 최저 10.6% ~ 최고 19.6% 가산금리는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될 수 있음 연체이율-대출금리+3%(최고금리24%) |
상환방법 | 최대 60개월 이내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 후취 (거치기간 없음)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|